제초제로 남편 살해 미수에 그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9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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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경찰서는 29일 이혼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박카스 병에 섞어 마시한 혐의로 A모(46세, 여)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에게 회의를 느끼고, 지난 6월 28일 오전 0시 30분경 제초제를 박카스 병에 섞어 마시게 하여 살해 하려 했으나, 구토를 고통을 호소하는 B모(48세, 남)씨를 딸이 발견하여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다.

구리경찰서는 A씨의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공범을 파악하게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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