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청사 공사현장 품질 시험실 갖추지 않아 말썽(발굴)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21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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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공공청사 신축 공사장의 대부분이 법으로 명시된 품질 시험실(콘크리트 강도 실험 등)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시 관련부서는 공사발주 이후 최근까지 공사장내 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인 또는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져 들게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 및 검사장비를 갖출수 있는 품질관리자와 실험실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초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사간 일정 면적의 품질 실험실과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관리자 1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보가 초급품질관리대상 공공청사 신축현장 3곳을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는 물론 시험실 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신천동 265-2,5번지내 연면적 1498㎡규모의 신천동 청사 공사장의 경우 현장 사무실 2동만 있을 뿐 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동 112-1번지 일원의 은행동 청사 신축공사장은 연면적 1,499㎡규모로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나 신천동 공사장과 동일하게 실험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곶동 1012번지내 문화센터 공사장도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품질 실험실을 갖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

더군다나 품질관리자의 경우 3곳 현장 모두 선정는 되어 있으나 상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씨(남, 시흥시 은행동)는 “공사현장에서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이 높은데 어떻게 시험실 하나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법으로 규정한 시험실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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