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여성 3명 불구속 입건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4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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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서장: 이문국) 정보보안과. 보안계는 금품을 받고 중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키기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결혼한 내국인 여성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1.남)는 위장결혼 브로커로 중국을 방문중 알게된 조선족 K씨(58. 중국내 브로커)을 통해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고 자신이 먼저 위장결혼을 한 뒤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내 여성들과 국제결혼(위장결혼)을 알선시키기 위해 내국인 H씨(45.여)등 3명에게 위장결혼 댓가로 50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지난2005년 4월22일 의정부시청에 혼인신고서와 공증서류를 제출해 위장혼인을 알선한 혐의다

보안계 권민성 형사등은 관내 외국인 범죄 등 동향을 수집하던 중 H씨에 대한 위장결혼 사실을 첩보입수하고 수사를 펼쳐 위장결혼 브로커 A씨 등 3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명자 보안계장은 “중국인들과 위장결혼으로 적발. 검거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다보면 대부분 어려운 생활고를 못이겨 브로커가 제시하는 값싼 금액에 응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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