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용도 450여 평 특혜의혹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0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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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공장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건물을 1년여에 걸쳐 교회로 불법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 적발하지 못하다 갑자기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되자 뒤늦게 적발, 고발 조치하면서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S교회는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대 공장건물을 지난 2006년 6월경 건축 허가( 용도: 제조업) 신청해 6,859㎡ 대지에 연면적 1538㎡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9월말 경 사용 승인을 마쳤다.

문제는 이 교회가 2008년 5월경부터 공장 건축물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교회로 사용했으나 적발되지 않다가 민원이 제기돼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시에서 올해 5월경 적발, 시정 명령하고 고발하면서다.

해당교회는 B교 C회 소속 S교회로 교회건물은 일정기간 공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 제조 업종으로만 제한된 건물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 담당 부서는 1명이서 진접읍과 오남읍 약10만을 담당하고 있다. 풍양 출장소에 민원이 제기되어 합동으로 조사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 교회 측에서는 “잘 처리되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지금은 신방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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