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최 모(24)씨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4일 동구 송림동 소재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이틀 동안 이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차량 4대, 오토바이 3대, 자전거 1대 등을 소훼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 씨는 친구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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