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이문국) 정보보안과는 중국남성과 위장혼인 신고로 중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고 내국인 남성들에게 접근 해 중국여성들과 위장혼인을 알선한 L(51.여)씨 등 5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중국인 A(41.남)씨를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화장품)을 하며 중국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중국인 A씨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지난해 3월28일 남양주시에 위장혼인 신고서를 제출해 같은해 8월6일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다.
함께 검거된 S씨(57.남. 회사원)등 내국인 4명은 L씨가 중국여성들과 위장혼인을 하면 400만원씩 주겠다고 하자 (국내 입국시) 서울 강동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남양주 별내면, 대전 유성구에 혼인신고서와 공증서류를 제출해 위장 혼인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중국여성들에게 내국인과 혼인신고 후 국내입국시 각 700만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정작 S씨 등 내국인에게는 400만원씩만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정보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 등을 펼쳐 L씨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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