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공급기준은 지난해 6월부터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이 추가되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보통형 콤바인은 크기(마력)에 따라 시간당 연료 소모량을 달리 적용(연간 80시간 기준)한다.
버어리종 담배(종이말음 담배의 보충원료),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나,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을 입증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했다.
트랙터는 규격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시간을 225시간에서 규격별로 세분화해, 29㎾미만은 115시간, 29~44㎾는 181시간, 44㎾이상은 267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는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추세에 맞춰 공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트랙터, 이양기, SS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과 같은 단일 작업기에 대해서는 작업가능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기존대로 시간당 연료 소모량과 연간기계 사용시간을 고려해 공급하고 ‘영농면적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은 연간공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경운기, 콤바인같이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와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같이 엔진이 없는 농기계간에 공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채소, 화훼 등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가동시간 공급기준에서 ‘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기준’으로 바꾸고 기상대가 없는 지역의 지역별 온도는 기상대가 있는 인근지역 온도 중 농가에 유리한 지역의 온도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면 경북 군위 지역은 종전 대구의 온도(1월 -2.6도)를 적용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의성의 온도(1월 -9.4도)를 적용한다.
또한 연속식·교반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산물 건조기는 형태별로 선반형(고추 등),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 마늘 등)으로 구분해 유류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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