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며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장기연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채무조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는 신복위와 채권금융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악용사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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