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담보 ‘농지 역모기지’ 2011년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6 19:30: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 역(逆)모지기’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지 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자금’(농지연금)을 2011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방식 등을 규정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부부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생활력이 충분한 고령농을 제외시키기 위해 3만㎡ 이하의 농지로 가입조건을 제한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된다.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연금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