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실행 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증대상은 올해 신규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1년 뒤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보에서는 산업은행 특별융자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90%를 보증하되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보증료율은 임대형민자사업(BTL)은 0.20%, 수익형민자사업(BTO)은 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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