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기부단체 대상 5곳 추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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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 공포 당좌대출이자율 연 9%→8.5%로 인하


정부가 손비 및 소득공제을 인정하는 기부단체 대상을 추가키로 했다.

또 당좌대출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외국법인이 본·지점간의 자금 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15% 한도) 또는 법인(5% 한도)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 및 소득공제 인정 기부단체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로 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국법인(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 보전할 경우 그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키로 하고,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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