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임차계약, 개발권리 법적 효력 없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경기 파주의 아울렛 부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세계는 아울렛 부지를 매입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전에 롯데가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어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의 자회사인 신세계첼시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인 CIT랜드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내 7만6000㎡ 부지의 매입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파주 땅은 2006년부터 첼시 부지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가격 차이가 커 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며 “그러나 지난주 초 CIT랜드 측에서 먼저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 일주일 안에 약정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대금은 총 325억원이며 계약금의 10%인 32억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지는 롯데쇼핑이 지난해 1월 CIT랜드와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던 곳이다. 최근에는 CIT랜드의 요청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롯데쇼핑은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파주에 아울렛 사업추진이 확정돼 진행 중인데도 불구, 유통업계 경쟁사가 CIT랜드 측과 파주 아울렛 부지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통업체간 경쟁 질서를 저해하려 한다는 점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CIT랜드측과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오픈 프로젝트팀 출범, 기본설계 및 매장 구성, 교통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 추진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2010년) 상반기 중 파주아울렛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의 이같은 입장에 신세계는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CIT랜드 측이 부지 매입을 제의하기 전에 롯데 측에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은 이미 거래관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매입부지 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는 CIT랜드 측과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대림산업의 동의가 없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롯데 측은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CIT랜드는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신탁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및 임차 계약을 하기 위해선 대림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롯데와의 장기임차 계약에서는 대림산업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신세계 측은 파주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어서 파주시의 거래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승인이 떨어지면 부지 매입계약은 무리 없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신세계와 CIT랜드의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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