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 초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매달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이며,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단, 월 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납입횟수 산정 때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해,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해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 약정납입일 5회차가 지난 뒤에는 10만원씩 5회로 나눠 총 5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 규모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은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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