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공포하고 단속 지침과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자료를 각 시·도 및 LPG 관련단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세로12.0㎝·굵기1.5㎝ 이상, 판매소는 가로3.5㎝·세로 4.5㎝·굵기0.7㎝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차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후 연간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표시판이 규정에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판 교체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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