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위, 소비자피해 6억 구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3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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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내 설립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가 지난해 약 6억원에 달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자율분쟁조정위가 2008년 한 해동안 접수받은 491건의 신고사례 중 312건을 합의 또는 조정(구제율 83.7%)해 총 5억9600만원 정도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자율분쟁조정위는 2003년 12월 설립된 이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있다.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을 접수받아 자율분쟁조정위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면 조정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7명의 조정위원이 회의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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