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모비스가 전국 1400여개 독립 부품판매점(대리점)에게 경쟁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약 200개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부터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 각 대리점에서 자사가 공급한 부품(일명 ‘순정부품’) 이외 다른 회사 제품(일명 ‘비순정부품’)은 판매치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 대리점은 엄연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정비용 부품시장 점유율 70%이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통제, 영업 사원들을 통해 경쟁부품을 판매하는지 상시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명백한 위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