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9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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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타사제품 판매금지’ 강요 적발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전국 대리점에 대해 타사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점검해 온 행위가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대모비스가 전국 1400여개 독립 부품판매점(대리점)에게 경쟁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약 200개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부터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 각 대리점에서 자사가 공급한 부품(일명 ‘순정부품’) 이외 다른 회사 제품(일명 ‘비순정부품’)은 판매치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 대리점은 엄연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정비용 부품시장 점유율 70%이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을 통제, 영업 사원들을 통해 경쟁부품을 판매하는지 상시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명백한 위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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