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옥션이 포털에 설치한 ‘나이키 7900원’, ‘나이키9900원’ 등의 배너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옥션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옥션은 지난해 7월 25~2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 7900원’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이 광고를 클릭하면 2만18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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