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써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가산세(미사용, 미개설, 미신고가산세)의 세율이 0.5%에서 0.2%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기한도 바뀌었다.
그동안 전문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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