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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