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담직원과 전문통역관이 직접 외국기업인의 민원을 접수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는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1층 민원센터 내에 마련되며, 주한 외국기업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조사관들이 통역을 거쳐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기관과 직접 조정을 주선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외국 기업들은 서면접수, 방문 외에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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