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는 9일부터 CJ GLS택배 이용시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운송장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할 경우 CJ GLS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택배발송이 완료되면 다음날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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