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대리점 수수료 차등 지급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8 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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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체인 케이티프리텔(KTF)이 대리점 사업자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KTF가 수납대행 수수료와 가입자 유치실적을 연계해 대리점마다 다르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부터 1년 8개월 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KTF는 해당 기간 월 가입자 유치 실적이 50건 이하인 대리점을 ‘비가동점’으로 지칭하고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장 낮은 수납대행 수수료(1.10%)를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 실적과 연계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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