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KTF가 수납대행 수수료와 가입자 유치실적을 연계해 대리점마다 다르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부터 1년 8개월 간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KTF는 해당 기간 월 가입자 유치 실적이 50건 이하인 대리점을 ‘비가동점’으로 지칭하고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장 낮은 수납대행 수수료(1.10%)를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 실적과 연계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