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16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발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은 한국거래소와 그 회원사인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공매도(空賣渡,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유동성이 크지 않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내용이 새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반영된 것이다.
새 법에 의하면 일단 매도주문을 하고 이후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결제일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차입공매도’ 중 특수한 경우만 허용이 되고, 아예 주식,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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