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시행 ‘초읽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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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만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양 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되,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공포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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