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만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양 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되,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공포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