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93% ‘가맹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3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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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1개 가맹본부 업체 중 무려 178개 업체(93.2%)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 상 계약일 14일 전 주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후에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행위, 계약일 전날까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행위 등이 주로 적발됐다.

또 제품공급을 이유없이 부당 중단하고 광고비 및 판촉비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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