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올해 중점추진과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신용카드로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낼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납부 가능 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상 세목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은행 지점 등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을 종전의 소득세에서 부가세, 양도세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당장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등으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한 고용유지 기업,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녹색성장 기업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혜택을 받는데,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2328개와 벤처기업 1만4073개 등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난해 신규 취업자나 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환급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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