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두산주류 인수’ 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1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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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부문 인수에 대해 감독당국의 ‘허가’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주류BG가 신청한 두산 주류사업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소주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올해 1월초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 측은 이번 영업양수를 위해 롯데칠성음료가 100%출자한 자회사 롯데주류BG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경쟁관계 회사 간 기업결합) ▲주류제조와 판매 간 수직결합(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인접관계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 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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