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예 간여를 배제키로 했고, 펀드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는 은행이 사전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12조원 수준으로 1차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부터 은행별로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 말까지 마감한 뒤 다음달부터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등을 사들여 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줄 방침이다.
◇한도배정(Credit line)방식 운용
자본확충펀드는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은행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한도배정(Credit line)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직ㆍ간접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실질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을 자산규모에 따라 총 4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한도를 설정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지원에 따라 지난해 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 상승하는 폭 등을 감안해 조정됐다.
이에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자산200조 이상)은 2조원 한도로 됐으며, 하나ㆍ기업ㆍ농협(자산 200조~140조원)은 1조5000억원, 외환ㆍ씨티ㆍSC제일은행(140조~50조원)은 1조원, 수협ㆍ지방은행(자산 50조원 미만)은 3000억원 한도로 정해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은 총 12조원으로 맞춰진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한도 내에서 어느정도 사용할 지 신청을 받아 1차 마감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신청과 동시에 필요할 때 수시로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또 각 은행들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미리 설정해 해당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운영위 설치해 매달 실적 점검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의 세부방향, 실적점검 등을 총괄 담당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는 강병호 한양대 법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참여하며, 감독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신용기술기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한다. 이밖에 은행연합회 이사은행 임원 2명과 최대 투자자 1명이 각각 함께하는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운영위는 매달 은행으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당초 설정한 용도 내에서 펀드 자금을 활용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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