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개통한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수급여부, 수급액 등을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총소득) ▲18세 미만 자녀 등 1인 이상 부양(부양자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주택) ▲주택 포함해 재산 합계 1억원 미만(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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