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총제는 현재 실효성이 크게 저하됐으므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며 “따라서 기업집단 공시제도 외의 다른 대안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총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내놓은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출자와 거래현황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거에 비해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된만큼 해당 기업들도 시장의 눈이 무서워 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른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다중(이중)대표소송제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추가 보완제에 대해 “출총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출총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경쟁사업자, 소송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의 남소 등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큰 가운데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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