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부터 가입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8 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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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5억 확대 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월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행 65세 이상 고령자(부부 모두)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신규로 전국의 약 80만 가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지급금을 결정짓는 대출한도의 경우 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연금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수시인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이내(최대 9000만 원)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 원)내에서 인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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