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건전성, 서비스 제공 실적 등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라며 “2월 중 전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3월 중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전국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탄탄해 소비자에게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수 및 고객불입금, 자본금, 자산 및 부채현황, 주요상품 및 고객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 가입여부 등이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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