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소상공인에 ‘100% 정부 지급보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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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보증한도 30억→100억 대폭확대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이들 핵심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파격적으로 확대되고 보증 한도는 30억 원에서 최고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각 등급별마다 한 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를 적용해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해 진다. 보증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7일 이내 보증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신속성을 더할 예정이다.

다만 부도 나거나 폐업 등으로 한계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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