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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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무점포사업자 특례보증 1000억 늘려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방안으로 올해 지역신보 만기도래분 1조6000억원(7만2000개사)에 대해 부도·폐업 등을 제외하고 조건없이 전액 만기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심사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비율 기준으로는 기존에 매출액의 70%이던 보증제한을 100% 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액보증으로 지원가능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저신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0등급 중 9등급(C)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 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8등급(CC)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차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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