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심사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비율 기준으로는 기존에 매출액의 70%이던 보증제한을 100% 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액보증으로 지원가능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저신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0등급 중 9등급(C)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 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8등급(CC)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차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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