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산와머니’… 민원 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1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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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등 피해민원 ‘대부업계 1위’ 불명예 서울에 사는 P씨(22·여)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A대부 중개업체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A업체는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1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P씨는 이에 동의했고 지난달 초 대출과 동시에 대출중개업체에게 수수료 13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P씨는 대출 시 대출중개업자가 대출 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게 돼 A업체에 항의코자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고 기존 전화는 결번 상태였다.

P씨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통해 중개업체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게 수수료 130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피해를 포함, 지난해 대부업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일본계인 산와머니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대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불편 및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는 산와머니로 나타났으며 이어 웰컴, KJI, 러시앤캐시 등의 순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자민원상담 530건과 전화민원 500건, 직접 상담 110건 등 총 1140건의 대부업 피해 민원을 접수해 집계한 결과다.

특히 산와머니는 지난달 금감원에서 집계한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민원도 가장 많아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산와머니의 전국 8개 지점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집중 현장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금감원은 검사 시 차주에 대해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를 근절키 위해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대부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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