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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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 기간이 유예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허병익 차장(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사 간 무급휴직 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경색, 휴업 등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와 같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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