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의 권리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사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해당 기업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뒤 필요 최소한의 기간(기본 5일)과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