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때 ‘미란다원칙’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9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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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피조사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사전 고지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의 권리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사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해당 기업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뒤 필요 최소한의 기간(기본 5일)과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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