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해 6일자로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원화된 검사체계로 인해 불편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토록 해 다음달 29일부터 모든 자동차검사를 통합해 받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말 도입한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에 이어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됐다.
이같은 ‘종합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승용차 기준 검사비용이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 총 276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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