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로,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00만원(비정규직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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