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획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각종 민원 인터넷 신청’,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라며 “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개선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개선 대상은 ▲국민 활동 불편 ▲기업 자유경쟁 제한 ▲상위법령 배치 및 법령 근거 없는 권리 제한 ▲기업·국가경쟁력 제고 저해 규칙 등이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 50%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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