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29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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