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이 지난 11개월 간 모두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 중 80%가 넘는 433건을 처리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 중이며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조정원이 처리한 사건 중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31건,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302건이었으며 조정 성립 비율은 각각 74%, 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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