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퇴직연금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나 해당 기업 제품 구입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발견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경우 금감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황성관 금감원 연금팀장은 ""이번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을 계기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철저히 근절,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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