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알기쉽게 바뀐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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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 FY2009 1분기 중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예시·도해·해설 등도 약관에 첨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4개 평가부문에는 상품설명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이 포함되며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불량 등으로 나뉜다.

준법감시인의 평가결과가 낮을 경우 회사는 자체적으로 약관내용을 개선한 후 다시 평가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며 금감원은 제출된 약관에 대해 심사 후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약관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용어해설을 추가하고 약관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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