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표원은 총 116개 품목, 3000여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해 위해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인증 취소와 판매중지 및 수거·폐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최근 3년간 제품 부적합률, 소비자 불만신고 건수 등에 따라 ▲특별관리 ▲집중관리 ▲일반관리 ▲선별관리의 4단계로 구분돼 조사가 이뤄진다. 이 중 특별관리 품목인 보행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8개 품목은 전 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마다 시판품 조사와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특별공장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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