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던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가 애초부터 기업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키코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금융공학적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표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의 김성묵 변호사는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변석준 교수에게 의뢰해 키코 상품을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과 기업이 상호 동등한 이익·손실 발생 가능성을 가진 공정한 상품이라는 은행측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키코 상품을 분석한 변석준 카이스트 교수는 “키코 상품은 시장에 대한 정보의 차이, 복합파생 상품에 대한 분석 능력의 차이로 은행 쪽이 적정한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고 과도하게 높은 레버지리 구조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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