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ㆍ건축물의 철거로 인해 건축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될 경우, 해당 토지의 세액을 종전 건축물부속토지 수준으로 감면하는(50%)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물이 헐렸을 경우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로 분류 되어 세금이 급등하여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세액 감면이 현실화된다면, 침체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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