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간편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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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증권등 통합조회 오늘부터 실시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명의의 예금,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의 금융거래를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접수는 금감원 등을 통해 했으나 조회는 금융협회에서 해야만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등 신청접수 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감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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