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접수는 금감원 등을 통해 했으나 조회는 금융협회에서 해야만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등 신청접수 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감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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