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협의제도란 공정위가 정부 부처의 신설 및 강화규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제한성이 발견되면 해당부처에 폐지 또는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이후 3년간 규제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 저해 15건(23.8%), 중복규제 14건(22.2%), 진입제한 13건(20.6%), 사업활동 제한 10건(15.9%), 가격제한 5건(7.9%),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6.3%) 등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 20건에 이어 2007년 25건, 2008년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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