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월 2~28일)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신고기간은 28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소득.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6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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